부동산 제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8월25일 만료 앞두고 연장 여부 주목됩니다
3줄 요약
-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1일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광역시 7개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입니다.
- 지정 이후 3개월간(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1,793건→1,080건)했고, 비거주 외국인의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98% 감소(56건→1건)했습니다.
- 지정 만료일이 임박한 만큼, 국토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지켜보신 분이라면, 이 제도 시행 1년이 다가온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료를 코앞에 두고 지정 범위부터 실제 효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지정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허가 없이는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허가 대상 용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허가 대상자인 ‘외국인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그리고 외국인이 자본금·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한 법인·단체까지 포함됩니다.
지정 범위, 어디까지일까요?
| 지역 | 지정 범위 |
|---|---|
| 서울특별시 | 전역(25개구) |
| 경기도 | 23개 시·군 |
| 인천광역시 | 7개구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 기준
허가받으면 아무 조건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 목적이나 투자 목적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차입금,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국내 자금 조달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만큼, 자금 출처 검증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있었을까요?
국토부가 지정 이후 시행 첫 3개월(9~11월) 외국인 주택거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습니다(1,793건→1,080건).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98% 급감했습니다(56건→1건).
위탁관리인 지정거래가 98%나 줄었다는 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임대 목적의 외국인 매수가 크게 억제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국토부는 지정 당시부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0% 감소라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된 만큼, 만료 시점에 연장 없이 종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확인 필요 — 연장 여부와 새로운 지정 범위·조건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확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청약 전 체크포인트
- 대상 — 외국 국적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법인·단체도 포함됩니다.
- 조건 — 취득 후 2년 실거주가 가능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기한 — 현재 지정은 2026년 8월 25일 만료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됐으며,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입니다.
Q.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Q. 시행 1년간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시행 첫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고,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98% 급감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포털, 한국세정신문, 법무법인 김·장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