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40억 넘으면 세율 얼마나 오르나2028년 단일세율표 완전정리

2026 세제개편안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40억 넘으면 세율 얼마나 오르나
2028년 단일세율표 완전정리

핵심 요약

2028년부터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표(7단계)가 전면 적용됩니다

시가 40억원(공시가격 28억원)부터는 세율이 눈에 띄게 뛰는 사실상의 중과 구간이 시작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미만이면 종부세 자체가 면제되고, 20억~30억원 구간은 오히려 세액이 줄어듭니다

과세 기준이 통째로 바뀐다

지금까지 종부세는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가”가 세율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었어요.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른 세율표를 적용받는 구조였죠. 정부는 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과세 기준 자체를 주택 수에서 전체 주택가액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 변화는 2027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 완전히 정착돼요. 즉 2028년 이후에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보유한 주택 전체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동일한 세율표를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2028년 종부세 단일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세율
3억원 이하0.5%
3억~6억원0.7%
6억~12억원1.3%
12억~25억원2.0%
25억~50억원3.0%
50억~94억원4.0%
94억원 초과5.0%

여기서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자 기준 60%)을 곱한 금액이에요. 실거주 1주택 공제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 공제는 9억원으로 조정돼요.

직접 계산해본 시가대별 종부세

실거주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시가의 약 70%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해봤어요. 실제 공정시장가액비율 확정치나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는 어디까지나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예요.

시가(추정) 공시가격(추정) 과세표준 단순 계산 종부세
20억원14억원0원면제
30억원21억원약 4.2억원약 234만원
40억원28억원약 8.4억원약 672만원
50억원35억원약 12.6억원약 1,152만원

숫자로 보면 시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라갈 때 종부세가 약 234만원에서 672만원으로,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갈 때는 672만원에서 1,152만원으로 뛰어요. 시가 구간이 10억원씩 올라갈 때마다 세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흐름이 시가 40억원 부근부터 뚜렷해지는 거예요.

왜 40억원이 기준선인가

시가 40억원은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8억원 수준이에요. 이 구간부터 과세표준이 25억원을 넘어서면서 세율이 2.0%에서 3.0%로 뛰는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해요. 정부가 시가 40억원 이상을 ‘핀셋 증세’ 대상으로 설명한 것도 이 세율 도약 구간과 맞물려 있어요. 이 개편으로 최소 16만 8,000호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요.

시가 구간별 실거주 1주택자 체감

20억원 미만 — 종부세 완전 면제, 이번 개편의 최대 수혜 구간

20억~30억원 — 기존보다 세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

30억~40억원 — 세액 변동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간, 다만 40억원에 가까워질수록 인상 압력이 커짐

40억원 초과 — 세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중과 구간

비거주·다주택자는 더 일찍부터 부담이 커진다

위 표는 실거주 1주택자 기준이에요.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더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시가 구간이라도 과세표준이 더 크게 잡혀서 세 부담이 20억원대부터 이미 늘어나기 시작해요. 실거주 여부에 따라 같은 40억원짜리 주택이라도 세 부담 차이가 상당히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은 이렇게

시가 20억원 미만 실거주 1주택자 —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는 구간이라 이번 개편의 실질 수혜자에 해당해요

시가 30억~40억원 사이 보유자 — 지금 당장은 변동이 크지 않지만, 향후 집값 상승 시 40억원 중과 구간 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해요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 보유자 — 종부세 중과가 본격 적용되는 구간이라, 양도 계획이 있다면 세금 변화 일정(2027~2028년)에 맞춰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비거주·다주택자 — 공제금액이 더 낮아 시가 20억원대부터 부담이 커지므로, 임대 전환이나 매각 등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아요

결론

2028년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단일세율표는 시가 20억원 미만 실거주자에게는 확실한 감세, 4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는 확실한 증세로 방향이 나뉘어요. 특히 시가 40억원은 세율이 2.0%에서 3.0%로 도약하는 구간과 맞물려 있어, 사실상 이번 개편의 ‘핀셋 증세’ 기준선 역할을 해요. 본인 보유 주택의 시가가 이 경계선 근처에 있다면, 2027년 중간 단계부터 2028년 전면 시행까지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일세율표는 언제부터 완전히 적용되나요?

2027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Q. 시가 40억원이 왜 기준선으로 언급되나요?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이 25억원을 넘으면서 세율이 2.0%에서 3.0%로 뛰는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Q. 비거주자와 실거주자의 종부세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공제금액이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달라, 같은 시가라도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이 더 커서 세 부담이 더 이른 구간부터 발생합니다.

Q. 표에 나온 계산 금액이 실제 고지세액과 같나요?

아니요, 공정시장가액비율 확정치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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