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넘으면 종부세 4배,세제개편안이 바꾸는 부동산 세금 구조

2026 세제개편안 · 부동산 세금

40억 넘으면 종부세 4배,
세제개편안이 바꾸는 부동산 세금 구조

핵심 요약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는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실거주 1주택은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 면제, 40억원부터는 세율 중과로 ‘핀셋 증세’ 적용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초고가 주택 양도세가 최대 4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개편이 나왔을까

지금까지 종부세는 “몇 채 가지고 있는가”가 기준이었어요.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른 세율표를 적용받는 구조였는데,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과세 기준 자체를 ‘주택 수’에서 ‘전체 주택가액’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고,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게 주던 공제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이에요.

종부세, 얼마부터 얼마나 오르나

주택가액(시가 기준) 실거주 1주택자 비거주·다주택자
20억원 미만 종부세 면제 부담 증가
20억~30억원 세액 감소 부담 증가
30억~40억원 세액 변동 제한적 부담 증가
40억원 초과 세율 인상, 부담 크게 증가(중과) 부담 대폭 증가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미만 주택은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돼요. 20억~30억원 구간은 지금보다 세금이 줄어들고, 30억원 이상부터는 세율 인상으로 세액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40억원(공시가격 28억원)부터는 중과가 적용되는 이른바 ‘핀셋 증세’ 구간이에요. 이 개편으로 최소 16만 8,000호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세율 체계는 2027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구간별 단일세율표가 적용돼요.

종부세 단일세율표 (2028년부터)

과세표준 구간 세율
3억원 이하0.5%
3억~6억원0.7%
6억~12억원1.3%
12억~25억원2.0%
25억~50억원3.0%
50억~94억원4.0%
94억원 초과5.0%

실거주 1주택 공제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 공제는 9억원으로 조정됩니다. 개편에 따른 종부세 세수 증가분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2027년 8,000억원, 2028년 1조 1,000억원, 2029년 3,000억원 등 총 2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어요.

양도세 장특공제, ‘보유’에서 ‘거주’로 완전히 바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큰 폭으로 개편돼요.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구조가 거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2027년 — 현행 제도 유지

2028년 — 보유기간 공제 연 2%(최대 20%)로 축소, 거주기간 공제 연 6%(최대 60%)로 확대

2029년 — 보유기간 공제 완전 폐지, 거주기간 공제 연 8%(최대 80%)로 일원화

즉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만 최대 공제율 80%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살아야 공제받는다”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는 셈이에요.

공제 한도 신설이 진짜 핵심 변수

더 중요한 변화는 공제 금액 자체에 상한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2028년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양도차익이 30억원이라면, 공제율 80%를 적용한 금액은 24억원이에요. 현행 제도에서는 이 24억원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14억원은 과세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면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16억원 취득 → 56억원 매도, 10년 거주 가정

시점 양도세
현행약 2억 4,185만원
2028년 기준약 4억 4,985만원
2029년 이후약 9억 4,485만원

서울경제신문이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10년 내내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크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사례에서는 2029년 이후 세금이 현행 대비 약 4배 가까이 뛰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런 분은 이렇게

시가 20억원 미만 실거주 1주택자 —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시가 30억~40억원대 보유자 — 세액 변동이 제한적인 구간이지만, 앞으로 집값 상승 시 40억원 중과 구간에 진입할 수 있어 장기 계획이 필요해요

40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 보유자 —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공제 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간이라, 매도 타이밍을 세제 개편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해요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 —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세 부담이 대부분 늘어나는 구조라, 매각이나 임대 전환 등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해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한 보완책

보유세 강화로 매물이 시장에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정부가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급격한 매물 잠김을 방지하려는 절충안을 함께 내놓은 셈이에요.

결론

이번 개편의 방향은 명확해요. ‘똘똘한 한 채’ 전략처럼 보유 기간만 채우면 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가 세금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가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공제 한도 축소가 동시에 적용돼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커져요. 종부세는 2027~2028년, 양도세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매도 시점과 거주 요건을 함께 점검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표가 전면 적용됩니다.

Q.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아예 안 내도 되나요?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미만이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억~30억원 구간은 오히려 세액이 줄어듭니다.

Q. 양도세 장특공제 공제 한도는 언제부터 10억원으로 줄어드나요?

2028년에는 최대 20억원으로 제한되고,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축소됩니다.

Q. 다주택자도 이번 개편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대부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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